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쉽게 표현하면 “판결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을 실제 돈으로 계산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예를 들어 A 씨가 B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A 씨가 전부 승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350만 원을 지급하라”처럼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이때 A씨가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일정 범위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등을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심사를 거쳐 최종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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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