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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할까?|변호사비·인지대·송달료 총정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정말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할까?민사소송에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소송비용 부담과 손해배상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이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내가 전부 패소했다면, 기본적으로 원금 2,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정해진 지연손해금과 함께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내가 패소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여기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1..

카테고리 없음 2026. 9. 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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