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보험이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조회입니다.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임의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현재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르면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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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