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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쉽게 표현하면 “판결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을 실제 돈으로 계산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A 씨가 전부 승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결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350만 원을 지급하라”처럼 구체적인 금액까지 적혀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A씨가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일정 범위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등을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심사를 거쳐 최종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이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계산할 때 법원사무관 등에게 계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새로운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본안재판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후속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문을 받아서 끝내지 말고 마지막 부분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소송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거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바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판결문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판결문을 확인한다.
② 소송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③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한다.
④ 내가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자료를 정리한다.
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으로 산입 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다.
⑥ 비용계산서를 작성한다.
⑦ 필요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특히 “승소했으니 바로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비용은 먼저 법원의 확정결정을 통해 금액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도 바로 이 순서입니다. 판결문 확인 → 확정 여부 확인 → 비용자료 정리 → 비용계산서 작성 → 신청이라는 순서를 지키면 처음 하는 사람도 훨씬 덜 헷갈립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관할법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아무 법원에나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이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항소심까지 진행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관할을 단순히 “마지막으로 재판한 법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본안사건의 제1심 법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심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이후 항소심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본안사건의 제1심 법원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했던 사람이라면 이 부분이 오히려 편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번호와 관련 사건 정보를 확인하면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종료 방식이나 항소·상고 여부, 화해나 소 취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여러 심급에서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어느 비용을 어떤 절차에서 확정할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할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자료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 비용계산서
- 비용계산서 등본
- 판결문
- 판결 확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지대 납부 관련 자료
- 송달료 납부 및 사용내역 관련 자료
- 변호사보수 지급을 입증할 자료
- 기타 감정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청구하려는 비용의 종류에 따라 소명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 하려면 단순히 “변호사비 3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적는 것보다 변호사와 체결한 위임계약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는 상대방도 비용계산서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대충 준비하기보다는 각 비용마다 근거자료를 하나씩 연결해 놓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예시
신청서 자체는 복잡한 소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핵심은 어떤 사건에서 승소했고, 판결에서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가 어떤 비용을 얼마 지출했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보통 본안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5가단00000
사건명: 대여금
신청인: 홍길동
피신청인: 김○○
신청취지 예시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25 가단 00000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액을 별지 비용계산서와 같이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예시
“위 사건은 2026. 5. 10. 신청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및 소송비용에 산입 될 수 있는 변호사보수 등을 계산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안사건의 판결 내용과 비용계산서를 연결하면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8조도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는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서 양식과 입력항목은 법원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의 현재 화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최신 양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 계산방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금액 계산입니다.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사용한 모든 돈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보수 중 법에서 정한 범위가 소송비용에 산입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 중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한 소송비용 산입액이 3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전체가 그대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가 산입기준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액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변호사보수는 보수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의 소송목적 값에 따라 관련 규칙의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지출액과 법적으로 산입 되는 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이 부분은 처음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A 씨는 친구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A 씨의 청구가 대부분 인정되었고,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A 씨는 “이제 상대방이 알아서 비용을 계산해서 보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A 씨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A 씨는 먼저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납부했던 인지대와 송달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위임계약서와 지급내역도 준비합니다.
그다음 비용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각 비용별로 금액과 근거자료를 연결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 얼마를 썼는가”와 “그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위 사례는 특정 개인의 실제 사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제 민사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법률정보 블로그에서는 확인하지 않은 개인 사건을 실제 경험담인 것처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렇게 사례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비용계산에 이의를 제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했다고 해서 신청인이 적어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일정 기간 안에 이에 대한 진술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변호사보수가 과다하게 계산됐다”, “실제 지급한 비용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보수를 청구하면서 단순히 “변호사비 500만 원”이라고 적는 것보다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역시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비용계산 과정에서 확인하기 편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은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의 비용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온 후 실제로 돈을 받는 방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상대방의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결정된 금액을 자발적으로 지급한다면 가장 간단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집행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의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이 확인된다면 확정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집행 대상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승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와 “실제로 돈을 회수한다”는 것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송비용액까지 확정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에는 별도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처음부터 판결 → 소송비용액확정 → 자진 지급 → 미지급 시 강제집행이라는 전체 과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때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먼저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제 변호사비 전액을 무조건 청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보수는 관련 규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는 비용계산서만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 승소와 일부 승소는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곧바로 입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회수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 심급의 비용을 한꺼번에 대충 계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보수 등은 심급별 산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1심, 항소심, 상고심 여부를 구분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핵심 순서 정리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아래 순서만 기억해도 도움이 됩니다.
1단계. 판결문 확인
→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판결 확정 여부 확인
→ 항소·상고 등 절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본안사건 제1심 법원 확인
→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관할을 확인합니다.
4단계. 실제 지출비용 정리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보수 등을 정리합니다.
5단계. 소명자료 준비
→ 영수증, 지급내역,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6단계. 비용계산서 작성
→ 실제 지출액과 소송비용 산입액을 구분합니다.
7단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서면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8단계. 상대방 의견 확인
→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가 송달되고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9단계.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법원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10단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회수절차 검토
→ 필요한 경우 확정된 결정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결어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면 판결문만 보고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실제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를 보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준 후 소송비용액을 결정합니다. 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특히 변호사비는 실제 지급한 금액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변호사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문 확인 → 확정 여부 확인 → 비용자료 준비 → 비용계산서 작성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확정결정 → 미지급 시 회수절차의 순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본안소송만큼이나 마지막 소송비용 절차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