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과 공정증서의 차이먼저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실제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빌린 금액, 변제기일, 이자, 상환방법 등을 적습니다. 차용증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두면 향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자체가 언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차용증을 증거로 활용하여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한 뒤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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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2.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