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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방법, 준비서류, 비용, |공정증서 작성 시 강제집행 가능 여부

mum2640 2026. 9. 12. 23:46

목차


     

    차용증 공증방법

    차용증과 공정증서의 차이

    먼저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사이에 실제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빌린 금액, 변제기일, 이자, 상환방법 등을 적습니다. 차용증에 서명이나 날인을 해두면 향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자체가 언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차용증을 증거로 활용하여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한 뒤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고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공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정증서가 강제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서명이나 문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인증과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실제 증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만드는 방법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인에게 법률행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면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얼마인지, 분할상환인지 일시상환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빌렸는지 불분명하거나 단순히 장래 거래할 수 있는 최대 금액만 정해 놓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는 집행기관이 증서 자체를 보고 급여청구의 범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액 등이 명확하거나 쉽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성명·주소 등
    • 채무자 성명·주소 등
    • 실제 차용금액
    • 실제 돈을 지급한 날짜
    • 변제기일
    •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율
    • 이자 지급일
    • 원금 상환방법
    • 분할상환 여부
    •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지연손해금
    •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내용

    특히 실제로 돈을 빌려주기 전에 공정증서부터 작성하는 경우라면 돈이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증거도 별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까지 당연히 유효한 채권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정증서 작성 시 필요한 준비서류와 방문절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한다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소마다 미리 준비해야 하는 자료나 서류 검토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인감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 관련 서류, 대표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관계와 관련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증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이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증사무소에 함께 방문하는 방식이 가장 간단합니다. 공증인은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인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증사무소에 단순히 “차용증 공증을 해달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어떤 목적으로 공증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2027년 3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으며,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싶다”라고 설명하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또한 차용금액, 변제일, 이자 등의 내용을 미리 종이에 정리해 가면 공증 과정에서 내용을 빠뜨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할 때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공증인 수수료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작성 수수료는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수표의 가액에 따라 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까지는 1만 1,000원, 500만 원까지는 2만 2,000원, 1,000만 원까지는 3만 3,000원, 1,500만 원까지는 4만 4,000원이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수수료는 현재 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규칙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으로 2,000만원을 목적가액으로 하는 공정증서라면 1,500만원까지의 4만 4,000원에 초과액 500만 원의 0.15%인 7,500원을 더하여 기본 작성수수료가 약 5만 1,500원이 됩니다.

    1억 원을 목적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까지의 4만 4,000원에 초과액 8,500만 원의 0.15%인 12만 7,500원을 더하여 약 17만 1,500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방문 시에는 증서 장수, 정본·등본 등 발급 관련 비용이나 기타 필요한 실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은 증서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장마다 500원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에서 “5,000만원 공증은 무조건 얼마”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기본 수수료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정말 바로 강제집행 가능여부

    이 부분이 차용증 공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요건을 갖춘 금전 지급 공정증서라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 가운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와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 씨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27년 3월 31일까지 갚는다”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그 공정증서에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이 지나도 B 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A 씨는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하는 대신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집행하려면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정하면서 공정증서의 집행문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9조는 공정증서의 집행문을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 작성 = 즉시 통장압류”가 아니라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사례형 경험담

    실제 금전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오랜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간단한 차용증만 작성하고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차용증에는 “1년 후 원금을 갚는다”는 내용 정도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채무자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A 씨가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차용증의 존재와 강제집행 가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줄 당시부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적법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향후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소송 외의 집행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자가 승소하거나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선순위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면 실제 회수 과정은 별도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을 빌려줄 때는 “공증을 하면 안전하다”는 말만 믿기보다 차용금 지급 증거, 변제기일, 이자 약정, 담보 유무, 채무자의 재산상태, 강제집행 승낙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작성 예시

    공정증서 자체는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작성하므로 아래 예시는 실제 공정증서의 정식 양식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협의해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한 블로그용 예시입니다.

    금전소비대차 내용 예시

    채권자: 홍길동
    채무자: 김철수
    차용금액: 금 50,000,000원
    차용일: 2026년 9월 12일
    변제기일: 2027년 9월 12일
    이자: 연 ○%
    변제방법: 변제기일에 원금 일시 상환
    지연손해금: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강제집행 승낙: 채무자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조항

    실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내용을 공증인이 법률관계에 맞게 증서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특히 변제기일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사업이 잘되면 갚는다”처럼 변제시점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상환을 약정한다면 매월 얼마를 언제 지급할 것인지,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잔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조건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5가지

    첫째, 단순 인증과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구별해야 합니다. “공증했다”는 표현만으로 강제집행력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변제기일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표현보다는 연월일을 특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는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 지급 등의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에게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공정증서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있습니다.

    마무리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까지 생각한다면 단순 차용증만으로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금전거래라면 차용증 작성 → 실제 송금증거 확보 → 변제기일 명확화 → 필요하다면 강제집행 승낙이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이라는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증서가 적법하게 작성되고 민사집행법상 요건을 갖추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일반 차용증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공정증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채권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서 채무액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있으므로, 금액과 변제조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