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 신청이란 가압류 취소 신청은 이미 결정되고 집행된 가압류를 일정한 법률상 사유에 따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가압류가 불편하다”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된 후에도 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유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
카테고리 없음
2026. 9. 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