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의미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나 일상생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하며, 심판이 이루어지면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치매로 인해 예금의 입출금 내역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성년후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심판에서 정해진 권한과 법률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가족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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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