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다음, 해당 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등 채권집행에 관한 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B가 C은행에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A는 법원에 B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B는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거나 직접 수령할 수 없게 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은 법률상 정해진 범위에서 A에게 이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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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9.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