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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신청이란
가압류 취소 신청은 이미 결정되고 집행된 가압류를 일정한 법률상 사유에 따라 없애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가압류가 불편하다”거나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된 후에도 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 ②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③ 가압류가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유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 이후 채무자가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가압류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돈을 갚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문자메시지, 채권자의 변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채무자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상의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하는 방법과,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은 서로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사유
가압류 취소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취소사유입니다.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압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취소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모두 갚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채권자가 더 이상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채무자는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특정한 담보 종류나 금액을 미리 정해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셋째는 가압류 집행 후 3년 동안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는 이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집행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는 과거 법률의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가압류라면 단순히 “3년이 지났다”는 계산만 하고 신청하기보다는 집행일과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본안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면 단순히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법원 사건검색 등을 통해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방법과 관할법원
가압류 취소 신청은 아무 법원에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본안소송이 이미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가압류 사건이라면 기존 가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지방법원 20○○카단○○○○ 가압류”와 같은 형태로 사건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취지 예시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20○○. ○. ○. 결정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예시
채권자는 신청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년 ○월 ○일 채권자에게 원금 및 약정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였고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에 관련 계좌이체 내역 및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취지보다 신청이유와 증거자료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소해 달라”는 결론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취소되어야 하는지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이를 증명할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
가압류 취소 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기존 가압류 결정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대상, 피보전권리 등의 중요한 정보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취소신청서
- 기존 가압류 결정문
- 사건번호 확인자료
- 채무 변제 사실을 입증하는 계좌이체 내역
- 영수증 또는 변제확인서
- 당사자 간 합의서
-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한 문자·카카오톡 등 자료
-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관련된 자료
- 담보 제공을 근거로 신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
- 부동산가압류라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
가압류 신청 자체에 관한 법원 안내에서도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소명방법, 첨부서류 등을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의 인지액을 10,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달료 등 실제 납부액은 당사자 수와 사건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시점에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기부상 가압류가 실제로 말소되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취소결정만 확인하고 등기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형 경험담
가압류 취소를 처음 알아보는 사람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취소신청을 하면 즉시 가압류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친구가 과거 신청한 부동산가압류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는 채무를 모두 갚았으니 당연히 가압류도 자동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가압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A씨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단순히 친구와 전화해서 “돈 다 갚았잖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변제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가압류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가압류 취소 사유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심문이나 변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취소결정과 그 효력 발생 여부, 필요한 경우 등기 말소 절차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채권자가 취소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 내용은 실제 법원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대로 복사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가압류 취소신청서 예시
가압류 취소신청서
사건번호: ○○지방법원 20○○카단○○○○ 가압류
채권자: 홍길동
채무자: 김○○신청취지
-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카단○○○○ 가압류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결정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신청이유
채권자는 신청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년 ○월 ○일 채권자에게 대여금 원금 ○○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위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좌이체 내역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는 소멸하였으므로 위 가압류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위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가압류 결정문 사본
- 계좌이체 내역
- 변제확인서
- 당사자 간 합의서 사본
- 기타 변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20○○년 ○월 ○일
채무자 김○○
위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가압류 종류와 취소사유에 맞게 신청이유를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정변경”, “담보 제공”, “3년간 본안소송 미제기” 중 어떤 사유로 신청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가압류가 설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민사집행법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① 가압류 사건번호 확인 → ② 취소사유 확인 → ③ 증거자료 준비 → ④ 관할법원 확인 → ⑤ 취소신청서 작성 → ⑥ 법원 심리 대응 → ⑦ 취소결정 및 효력 확인 → ⑧ 필요한 경우 등기 또는 집행 관련 후속절차 확인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가압류처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가압류 결정문과 실제 채무관계, 본안소송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압류 취소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가압류가 실제로 해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