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이란 주소보정명령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려 했지만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피고의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이사를 갔거나 주소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경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다시 송달할 수 있는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도록 안내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해서 새로운 주소를 임의로 적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알려준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은 각각 대응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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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