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기간항소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3,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1심에서 1,000만 원만 인정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고가 “3,000만 원 전부를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1,000만 원 지급 판결 자체에 불복한다면 피고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항소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판결이 선고된 날”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 선고일과 판결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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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