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개념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직접 압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밝히도록 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 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A 씨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B 씨의 은행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바로 집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A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재산명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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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6.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