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멸시효란 대여금 소멸시효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날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 즉 변제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20일 친구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21년 9월 20일까지 갚는다”라고 약속했다면,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에서는 변제기와 그 이후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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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9.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