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집행이란 무엇인가요?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의무를 국가의 집행기관이 법률에 따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갖추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B씨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A 씨는 B씨의 재산 상황에 따라 은행 예금채권 압류, 급여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적절한 집행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판결을 받는 절차와 판결에 따라 돈을 회수하는 절차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승소판결 자체가 채무자의 계좌에서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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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9.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