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간민사소송을 당한 피고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짜가 아니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9월 1일에 소장을 접수했더라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9월 10일 송달되었다면 답변서 제출기간을 계산할 때는 9월 10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의 방식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는 일정한 요건에서 시스템에 등재된 후 본인이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며,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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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3. 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