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간, 작성방법, 작성예시, 제출방법 총정리

mum2640 2026. 9. 13. 23:45

목차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방법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기간

    민사소송을 당한 피고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한 날짜가 아니라 피고가 소장 부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9월 1일에 소장을 접수했더라도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9월 10일 송달되었다면 답변서 제출기간을 계산할 때는 9월 10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송달의 방식과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는 일정한 요건에서 시스템에 등재된 후 본인이 확인한 때 송달된 것으로 보며,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소장이 왔다면 봉투를 버리지 말고 송달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라면 소장을 받은 즉시 휴대전화 달력에 답변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표시하고, 최소한 마감일보다 며칠 앞서 제출하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답변서 제출기간을 아무런 대응 없이 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이러한 무변론판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아직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고에게는 실제로 이미 상당 부분 돈을 갚았거나 아예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그 순간 곧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원 절차에서는 사건의 진행상황과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서도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은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고, 무변론판결 선고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기한을 넘겼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

    답변서를 처음 작성한다면 법률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고의 주장에 하나씩 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답변서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필요한 경우 항변이나 반박내용 등을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다투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는데 피고가 이를 인정한다면 그 취지에 맞게 답변해야 합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거나 이미 갚았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답변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째, 원고가 무엇을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원고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셋째, 사실과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넷째, 그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2024년 5월 1일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주장한다면 피고는 계좌거래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실제 돈이 입금되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전액 변제했다면 변제일과 변제금액, 지급방법을 적고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답변서는 단순한 감정적인 해명문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법원 제출서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실제 작성 예시

    실제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유형 중 하나가 대여금 청구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고는 실제로 1,500만원을 이미 갚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답변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돈을 다 갚았습니다”라고만 쓰기보다는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중 일부는 인정합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미변제 금액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2024년 6월 10일 500만 원, 2024년 8월 10일 500만 원, 2024년 10월 10일 5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변제금액과 실제 잔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표현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답변서와 증거자료

    답변서를 작성할 때 증거자료를 함께 정리하면 사건을 훨씬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사건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 계좌이체 내역
    • 문자메시지
    • 카카오톡 대화
    • 통화녹음
    • 변제 영수증
    • 내용증명
    • 기존 지급명령 관련 서류
    • 계약서

    다만 모든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는 것보다 어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단순히 “증거자료”라고 제출하는 것보다 2024. 8. 10. 500만원 변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처럼 해당 증거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서류를 정리한다면 먼저 컴퓨터나 종이에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날짜사건 내용금액증거

    2024.03.10 돈을 빌림 2,000만원 계좌내역
    2024.06.10 일부 변제 500만원 이체내역
    2024.08.10 일부 변제 500만원 이체내역
    2024.10.10 일부 변제 500만원 이체내역

     

    이렇게 정리하면 답변서 작성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민사소송은 기억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사건일수록 계좌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 제출하는 방법

    요즘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먼저 자신의 사건을 확인한 뒤 답변서 제출 메뉴를 찾아 작성하거나 준비한 답변서를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 버튼을 눌렀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출 후에는 사건기록이나 제출서류 메뉴에서 답변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법원에서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적 송달은 일반 우편과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 확인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전자적 송달에는 문서 확인 여부와 일정 기간 경과에 따른 송달 간주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사건번호와 답변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기록하고, 전자소송 사건 진행상황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경험사례

    민사소송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법률용어보다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갑씨는 어느 날 법원에서 대여금 청구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갑씨가 전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갑씨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소장 전체를 읽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본인의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원고에게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갑씨는 먼저 소장에 적힌 원고의 주장과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지급 날짜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계좌이체 자료를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지식이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날짜 확인 → 답변서 제출기한 확인 → 원고 주장 확인 → 내 자료 확인 → 날짜순 정리 → 답변서 작성 → 증거 제출

    이라는 순서를 지켰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을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이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7가지

    첫째, 제출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인 답변서 제출기간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둘째,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읽지 않고 답변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셋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적어야 합니다.

     

    넷째,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자신의 주장과 연결되는 증거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등 추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쳤다면 포기하지 말고 즉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원 안내에 따르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지만, 그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면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을 넘겼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올바른 대응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민사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와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현재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원고의 청구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자신의 기억과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는가?”
    → “그중 무엇이 사실인가?”
    → “무엇이 사실과 다른가?”
    → “왜 다른가?”
    →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무엇인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한다는 생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사건의 종류와 청구내용에 따라 대응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보증금, 손해배상, 시효완성 등 중요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인터넷 예시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구체적인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