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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신청조건, 관할법원, 신청서류, 소송비용, 실제 사례

mum2640 2026. 9. 16. 22:42

목차


    재산조회 신청방법

    재산조회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보험이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산조회입니다.

     

    재산조회는 채권자가 임의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르면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는 일반적인 신용조회나 개인적인 재산조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채권자가 마음대로 상대방의 은행계좌나 부동산을 알아보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의 절차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재산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관련 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람에게 재산조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에서 정한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회할 기관과 재산의 종류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결과 역시 돈 자체를 지급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조회 결과에서 집행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면 채권자는 그 다음 단계에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강제집행 등 해당 재산에 맞는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조건

    재산조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률상 요건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르면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일정한 경우에 신청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사유 등으로 인해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입니다.

     

    셋째,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등 「민사집행법」 제68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재산조회는 단순히 “채무자가 돈을 안 갚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명시절차와 연결되어 있으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000만원의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재산조회를 신청하기보다는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거나 법에서 정한 불응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산조회를 검토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재산명시절차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특별한 상황도 법에서 재산조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① 집행권원이 있는지, ②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는지, ③ 재산조회 신청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사건에 따라 집행문이나 송달·확정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법원도 아무런 요건 없이 조회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적는 것보다 왜 재산조회가 필요한지, 어떤 재산을 확인하려는지, 법에서 정한 신청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조회 관할법원

    재산조회 관할을 이해하려면 먼저 재산명시절차와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법원을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채권자의 현재 주소만 보고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앞서 재산명시를 신청했다면 그 재산명시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재산조회 신청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김씨가 서울에 살고 있고 채무자 박씨가 부산에 거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김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 채무자 박씨의 재산을 알아보기 위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고, 그 재산명시 사건의 관할법원이 특정되었다면 이후 재산조회 역시 그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재산조회를 신청하면서 다른 지역 법원을 임의로 선택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사를 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혀 있는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수 있고, 재산명시절차에서 주소보정이나 송달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조회대상자인 채무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5조도 재산조회 신청을 할 때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등을 적고 신청사유를 소명하며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청 전에 기존 재산명시 사건의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기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면서 재산조회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관할법원과 조회기관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조회 사건은 A법원에서 진행하더라도 실제 조회 대상은 법원행정처, 금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여러 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가”와 “어느 기관의 재산을 조회하는가”를 각각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관할이 애매한 경우에는 기존 재산명시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고, 전자소송 신청화면에서 사건 유형과 관할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류

    재산조회 신청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신청서만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이 조회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재산조회가 필요한 이유와 조회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당사자 사항과 함께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조회할 재산의 종류, 필요한 경우 과거 재산보유내역의 조회기간 등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할 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재산조회 준비서류

    • 재산조회신청서
    •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 관련 서류
    • 집행에 필요한 확정·송달 관련 서류
    • 재산명시 사건 관련 자료
    • 재산명시 결정 또는 절차 진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조회하고자 하는 기관 및 재산의 종류를 정리한 자료
    • 조회비용 예납에 필요한 자료

    다만 모든 사건에서 위 자료를 동일하게 요구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와 기존 사건의 진행상황,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첨부서류 안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조회대상 기관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부동산이 의심된다면 토지·건물 관련 조회를 검토하고, 금융재산을 확인하려면 법령상 조회 가능한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동차나 건설기계가 의심된다면 해당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관을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기관을 많이 선택하면 조회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부동산 조회를 검토할 수 있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금융재산 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주소를 알고 있다면 부동산 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과거 재산보유내역 조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36조는 일정한 경우 과거 재산보유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산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조회 비용

    재산조회에서 일반 민사소송과 가장 다른 부분 중 하나가 조회비용입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여러 기관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신청인이 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 제2항도 채권자가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규칙」 제7조는 신청인이 예납해야 하는 비용을 별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조회규칙 별표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대상조회비용 예시

    토지·건물 소유권 20,000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20,000원
    금융기관 기관별 5,000원
    자동차·건설기계 기관에 따라 5,000원
    국토교통부 건물 소유권 조회 없음

    특히 금융재산은 “은행 전체를 한 번 조회하면 끝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조회규칙 별표는 금융기관 종류별로 조회비용을 정하고 있으며, 기관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를 신청한다면 조회기관 수에 따라 예납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조회 신청 자체에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 등 법원 비용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금액은 신청 당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 유형과 당사자 수, 조회기관 선택 등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몇 년 전에 작성된 “재산조회 비용은 무조건 얼마”라는 글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신청 당시 전자소송 화면에 표시되는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신청을 맡기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별도로 전문가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재산조회에 사용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즉시 채무자가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재산조회 결과를 토대로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 별도의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조회 결과 채무자 명의의 예금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금융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조회 비용은 돈을 직접 회수하는 비용이 아니라 집행할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다음 사례는 특정인의 실제 사건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 법원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사례|5,000만원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김씨는 지인 이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씨는 몇 차례에 걸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속 변제를 미뤘고 결국 김씨는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법원에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이씨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알고 있는 것은 이씨의 이름과 예전에 살던 주소 정도였습니다. 현재 어느 은행을 이용하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5,000만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민사집행법」 제74조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하여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씨는 재산조회신청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고, 기존 재산명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확인하고 싶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조회기관을 특정했습니다.

     

    법원이 재산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해당 기관에 조회명령을 보내면 각 기관은 법에서 정한 범위의 자료를 법원에 회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조회 결과 채무자 명의의 금융재산이 확인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김씨가 곧바로 은행에 찾아가 “판결문이 있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금융재산에 대해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과 선순위 권리 등을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조회가 채권회수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정보 확보 단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회 결과 아무런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자가 반드시 재산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조회 대상과 조회 시점, 재산의 명의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를 받은 다음에는 해당 재산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산인지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의 차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비슷한 이름 때문에 자주 혼동되지만 실제 기능은 다릅니다.

    재산명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관련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조회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재산명시재산조회

    핵심 내용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 법원이 기관에 재산 조회
    재산정보 제공 채무자 공공기관·금융기관 등
    신청관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비용 인지액·송달료 등 인지액·송달료 + 조회비용
    주요 목적 채무자의 재산상태 명시 집행 가능한 재산 확인
    다음 단계 필요하면 재산조회·강제집행 확인된 재산에 강제집행

    따라서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 재산명시 신청 → 재산명시 결과 확인 → 법에서 정한 재산조회 사유 발생 → 재산조회 신청 → 조회결과 확인 → 압류·추심·경매 등 강제집행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주소보정과 관련된 특별한 상황이나 재산명시 불응 등 일정한 경우도 재산조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의 아파트가 확인되었다고 해도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가압류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실제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재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거나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재산조회는 재산을 찾는 절차, 강제집행은 찾은 재산에서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재산조회 신청할 때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첫 번째 실수는 재산명시절차 없이 무조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에서 정한 재산조회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회기관을 무작정 많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산조회는 조회기관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재산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부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법에서 요구하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재산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결과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회결과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나타났다고 해서 채권자가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재산에 맞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회결과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조회는 강제집행을 위한 법적 절차이므로 조회결과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이므로 배우자나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오래된 블로그 자료만 보고 준비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비용은 「재산조회규칙」의 별표에 따라 조회기관별로 발생하고, 신청 당시 법원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인지액·송달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다음 순서로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집행권원 확인
    2단계. 기존 재산명시 사건 확인
    3단계. 재산조회 신청사유 확인
    4단계. 채무자 인적사항 준비
    5단계. 조회할 재산 종류 결정
    6단계. 조회기관 선택
    7단계. 인지액·송달료·조회비용 확인
    8단계. 전자소송 등을 통한 신청
    9단계. 조회결과 확인
    10단계. 발견된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검토

    이렇게 순서를 나누면 처음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사람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비교적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는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재산조회는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산조회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② 「민사집행법」 제74조에서 정한 신청사유가 필요합니다.
    ③ 관할은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과 연결됩니다.
    ④ 신청서에는 조회기관과 조회할 재산의 종류를 특정해야 합니다.
    ⑤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인적사항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⑥ 인지액·송달료 외에 조회기관별 재산조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⑧ 재산이 확인되면 예금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찾아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법원의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에 필요한 재산정보를 확보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권원의 종류, 재산명시절차의 진행 결과, 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하려는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는 현재 시행되는 법령과 전자소송 시스템의 신청화면을 확인하고, 비용 역시 실제 접수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령과 대한민국 법원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청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7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규칙」 제35조·제3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조회규칙」 제7조 및 별표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재산명시·재산조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