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의 개념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돈이나 일정한 대체물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무자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청구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법정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정본에 채무자가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을 수도 있고, 돈을 빌렸지만 이미 전부 갚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 대여금은 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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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1.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