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게 재산을 횡령하는 경우 등에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 등을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56조에 따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정해진 처벌 범위이며, 실제 사건의 처분이나 형량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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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7.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