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립션채권가압류는 쉽게 말해서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 두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가압류는 단순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에서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장래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금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제가 채권가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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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8.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