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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방법|관할법원·신청서류·소송비용·실제 사례까지 총정리

mum2640 2026. 9. 16. 21:27

목차


     

    재산명시신청방법

    재산명시 개념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이 직접 압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상태를 밝히도록 하여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B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 씨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A 씨에게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B 씨의 은행계좌가 어느 은행에 있는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 바로 집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재산명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차용증만 가지고 있는 상태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재산명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는 확정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들어 있는 일정한 공정증서, 재판상 화해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이러한 집행권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산명시 신청 자체가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목록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재산을 자동으로 압류하거나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에서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했다면 채권자는 그다음 단계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관할법원

    재산명시 신청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관할법원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재산명시 신청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 있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채무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채권자의 주소지만 보고 경기도 법원에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한 뒤 그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주소가 오래된 주소일 경우입니다. 재산명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는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의 현재 주소 확인
    ②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법원 확인
    ③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자 정보와 현재 주소 비교
    ④ 주민등록표초본 등 필요한 자료 준비
    ⑤ 전자소송에서 사건 유형과 관할법원 최종 확인

    재산명시는 민사집행 관련 신청사건이므로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소장 관할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사를 했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관할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류

    재산명시 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집행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은 재산명시 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이 실제로 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자료는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준비자료

    • 재산명시 신청서
    •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또는 지급명령 정본 등
    • 확정증명원 또는 송달증명원 등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
    •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법원이 요구하는 강제집행 관련 서류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민사집행 관련 신청사건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같은 민사신청 사건의 전자적 제출 및 비용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성할 때는 신청취지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신청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과 채무자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번호, 판결 선고일, 확정 여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집행권원과 다르게 입력하면 보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률정보 글을 작성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끝나는 단순한 행정신청으로 생각하기보다 집행권원과 채무자 정보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 신청비용

    재산명시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재산명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처럼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크게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재산명시 신청의 인지액은 일반적으로 1,000원 정액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의 전자소송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인지액의 10분의 9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실제 납부액은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송달료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6년 7월 1일부터 법원 송달료 기준금액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안내에 따르면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기존 5,500원에서 5,64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명시의 송달료는 실무상 당사자 수와 정해진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인 기본적인 경우에는 약 10회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1회 5,640원을 적용하면 5,640원 × 10회 = 56,400원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금액은 사건의 접수 방식과 당사자 수, 법원의 전산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1인 채권자와 1인 채무자 사건이라면 대략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목기본적인 기준

    인지액 일반적으로 1,000원
    전자소송 인지액 전자소송 특례 적용 가능
    1회 송달료 2026.7.1부터 5,640원
    송달료 당사자 수·회수에 따라 산정
    기타 비용 증명서 발급 등 실제 발생비용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에 들어간 비용과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직접 전자소송을 한다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중심이 되지만,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한다면 별도의 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는 사건 진행에 따라 실제 사용액과 예납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오래된 비용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신청하는 날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다음 사례는 특정인의 실제 사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실제 법원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사례|3,000만원 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김씨는 지인 박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판결은 받았지만 박 씨가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지 김 씨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박씨에게 계속 연락해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 김씨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씨는 먼저 판결문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집행에 필요한 정본과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박 씨의 주소를 확인한 다음 그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집행권원의 내용, 청구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신청 후 법원이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2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재산을 적어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에서 정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68조는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는 단순히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고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반드시 돈을 회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재산조회나 다른 집행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첫 번째 실수는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일반적인 차용증만 가지고 있다면 먼저 어떤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채무자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산명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도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명시와 강제집행을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이고, 실제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용을 오래된 인터넷 자료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법원 송달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5,500원에서 5,64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블로그 글에서 본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말고 신청 당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항상 채권자의 기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가진 재산이 적을 수도 있고, 재산목록만으로 바로 집행 가능한 재산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조회나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정리

    재산명시는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가지고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집행절차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②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
    ③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④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⑥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64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⑦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에서 정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⑧ 재산명시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며, 확인된 재산에 대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문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집행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령과 법원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집행권원의 종류, 채무자의 주소, 법인 여부, 재산상태 등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재산명시·재산조회」
    • 대한민국 법원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 서비스」
    • 대한민국 법원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