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해 두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기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임차주택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거쳐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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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2.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