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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신청방법, 신청서류, 소송비용

mum2640 2026. 9. 12. 19:58

목차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주택을 실제로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해 두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면 기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하더라도 기존 임차주택에 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의 결정을 거쳐 실제 등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법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절차로 설명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이사하기보다는 계약 종료 여부와 임차권등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반환을 미루는 경우에는 말로만 기다리지 말고 문자나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청시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단순히 보증금 반환이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만료일이 2026년 10월 31일이라면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한 뒤 보증금 반환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새로운 집으로 먼저 이사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하고 점유까지 넘겨버리면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의 잔금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가까운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대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라면 임차인이 이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믿고 무조건 먼저 이사해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방문이 부담스럽거나 직장 때문에 평일 낮에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확인

    먼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해지 문제가 있다면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②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준비합니다.

    ③ 관련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증명서,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④ 관할 법원에 신청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합니다.

    ⑤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합니다.

    ⑥ 등기 완료 확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바로 이사하기보다는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절차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신청서 자체보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와 관련된 문자나 내용증명은 삭제하지 말고 별도의 폴더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차계약 종료를 입증하는 자료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자료
    • 내용증명 사본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자료
    • 부동산 표시 관련 서류

    법원 안내에서도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주요 준비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계약 종료에 관한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료일이 명확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나 갱신거절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문자로 통보했다면 해당 내용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만료일에 주택을 인도할 예정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할 때 계약서 하나만 들고 법원에 가기보다는 계약서, 주민등록, 등기부, 계약 종료 관련 연락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서 가져가는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서류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신청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확인하기도 쉽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임차권등기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수십만 원 이상 들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안내하는 기본적인 비용에는 수입인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가 필요하며, 관할 법원에 사법부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과 등록세 및 교육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납부금액은 주택의 유형, 보증금 및 차임, 당사자 수, 관할 법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시점의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부담한 비용을 무조건 본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4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임차인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거나 일정한 경우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청할 때 납부한 비용의 영수증이나 납부자료는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비용 → 등기비용 → 관련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실제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임차권등기명령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했으니 바로 이사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과 등기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단계와 법원이 결정을 내린 단계, 실제 등기가 완료된 단계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집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 집에서 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저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겠습니다.

     

    계약 종료 확인 → 보증금 반환 요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법원 결정 확인 → 실제 등기 여부 확인 → 이사

    이 과정을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두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후로 해당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변동 등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설마 별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라면 몇 만 원의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자신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실제로 모두 반환받았는지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 말소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받은 상황이라면 전액 반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만 받았다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권리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절차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환받은 금액과 미반환 금액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임대인과 작성한 합의서나 송금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바로 말소해 주겠다"는 식의 구두 약속만 믿지 말고 실제 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면 임차권등기 말소와 관련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반환이 끝난 뒤에는 등기 상태도 정리해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보증금 반환 문제는 이사 당일에 해결하려고 하면 늦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임대인이 "며칠만 기다려 달라",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기다리게 됩니다.

    저 역시 주변 사례를 보면서 처음에는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집의 계약금과 잔금 일정이 정해져 있고 기존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금 계획 전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 종료일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종료 몇 달 전부터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 문자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한다면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과의 분쟁을 반드시 소송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실제 신청을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종료 확인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확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증거 확보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등기부 확인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비용 납부

    인지대, 송달료, 등기 관련 비용 등을 확인하여 납부합니다.

    법원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거나 전자소송을 이용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법원의 결정뿐 아니라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사

    가능하면 임차권등기가 실제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자료 보관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의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마무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임대인의 말만 믿고 먼저 전출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은 계약 종료, 보증금 미반환, 신청, 법원 결정, 실제 등기 완료 여부 확인입니다.

    또한 신청비용과 등기비용은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 및 등기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보증금 반환 문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관계 등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적인 법률상담기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확인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먼저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한 자신의 권리보전 방법을 먼저 확인한 후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