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립션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갑자기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거나, 몇 년 전 거래와 관련된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채권도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반대로 돈을 갚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10년 가까이 지났으니 이제 소멸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는 단순히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만 계산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채권인지,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중간에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채무를 인정한 사실이 있는지,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는 일반적인 채권에 대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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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5.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