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란 검찰항고란 검사가 내린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하여 상급 검찰기관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불기소처분에는 대표적으로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기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돈을 받을 당시부터 물건이나 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메시지까지 제출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확인한 후 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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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