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조건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반대로 일정한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낮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도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교육급여 대상입니다. 또한 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학생 본인이나 실제 보호자가 신청할 수도 있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교육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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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9.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