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르면 통장가압류가 가능한가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모른다고 해서 무조건 통장가압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특정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은행 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에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때 은행은 민사집행 절차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제3채무자인 은행을 표시하고, 가압류할 채권을 예금채권으로 특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계좌번호를 몰라도 된다”와 “은행을 아무렇게나 적어도 된다”는 전혀 다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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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