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지신청이란경매정지신청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등의 절차를 일정한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매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매절차를 정지시키려면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경매의 근거가 되는 권리 또는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변제했거나 집행권원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존재나 효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부동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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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