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명부에 등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법정 요건을 확인한 뒤 명부등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채무자가 변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명부등재 자체가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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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6.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