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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가압류는 법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채권가압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A는 B를 상대로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자신의 은행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A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B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일정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은 채무자 B와 채권자 A 사이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채권가압류는 발령 법원이 집행기관이 되어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와 가압류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사건의 성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차용증과 돈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물품대금 사건이라면 거래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미수금 내역 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가압류 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통장가압류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통장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현재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에서 신청서와 함께 해당 신청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당사자와 제3채무자의 정확한 표시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통장가압류에서는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서에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계좌의 존재와 예금 범위를 신청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러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신청 방법과 기재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서
- 차용증 또는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문자·카카오톡 등 변제 약속 자료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 미수금 계산자료
- 채권 발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압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 당사자 및 제3채무자 관련 자료
실제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차용증이 있으니까 이것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소명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서의 청구금액과 실제 증거자료의 금액이 서로 다르면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원금·이자·변제기·현재 미지급액을 한 번 계산해서 표로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가압류 인지대와 송달료
통장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소송과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 민사소송의 인지대처럼 청구금액에 따라 복잡한 비율로 계산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가압류 안내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서의 인지액은 10,000원이며, 지급보증위탁문서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10,00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달료는 당사자 수 × 3회분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장가압류는 인지대가 얼마냐”라고 물으면 현재 전자소송포털의 안내 기준으로 신청 인지액 1만 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가압류 사건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만 준비하면 모든 비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지대 + 송달료 +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금액
을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신청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시점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가압류 사건을 별도 절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송달료가 사건 종료 후 남는 경우 환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 안내에서도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남은 송달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청할 때 환급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가압류 공탁금
통장가압류를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공탁금 또는 담보제공입니다.
많은 사람이 “통장가압류 공탁금은 무조건 청구금액의 몇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건에 똑같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담보방법과 금액은 사건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은 가압류가 잘못되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즉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압류 신청을 심리한 뒤 현금공탁을 명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이용한 담보제공을 허용하는 등 사건에 따라 담보제공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탁금이 얼마인지 미리 인터넷에서 하나의 비율로 계산해서 준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 통장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비율의 현금을 공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이 내리는 담보제공명령을 확인한 후 그 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를 제공한 뒤 사건이 종료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담보취소 및 공탁금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취소와 공탁금 회수에 관한 별도의 절차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가압류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인지대 1만 원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가압류 신청양식 작성방법과 실제 작성 예시
통장가압류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입니다.
신청취지는 법원에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인지 간결하게 작성하고,
신청이유에는 채권이 발생한 경위와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한 사정,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
채권자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0
채무자 김○○
주소 경기도 ○○시 ○○로 20
제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00
청구채권의 표시
금 20,000,000원
신청취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예금채권을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예금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2026년 ○월 ○일 채무자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채무자는 2026년 ○월 ○일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본안소송 전에 채권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차용증 사본
2. 계좌이체 내역
3. 변제 요청 문자자료
4. 기타 채권 발생 및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2026년 ○월 ○일
채권자 홍길동
○○지방법원 귀중
위 예시는 블로그에서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형태이므로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실제 사건에 맞게 당사자, 청구금액, 채권 발생 원인, 제3채무자 및 별지 채권목록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통장가압류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신청서 본문은 제대로 작성했는데 별지 채권목록을 부정확하게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채권가압류에서는 가압류 대상 채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자소송에서 제공되는 현재 양식과 입력 안내를 확인하면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통장가압류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법률용어 자체보다 어떤 자료를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3,000만 원을 빌려준 경우라면 단순히 “친구가 3,000만 원을 빌려갔다”라고 적는 것보다 언제 얼마를 송금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며, 변제기 이후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요청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라면이라는 표현 대신 실제 신청을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한다면 다음 순서가 가장 편합니다.
①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원인 확인 → ② 원금과 이자 계산 → ③ 차용증·계약서 확보 → ④ 계좌이체 자료 정리 → ⑤ 문자·카카오톡 자료 정리 → ⑥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작성 → ⑦ 제3채무자 특정 → ⑧ 전자소송에서 채권가압류 신청 → ⑨ 인지대·송달료 납부 → ⑩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확인 → ⑪ 담보제공 후 결정 확인
이렇게 순서를 정리하면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채권자가 즉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이후 본안에서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 론
통장가압류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인지대가 얼마인가요?”, “공탁금은 얼마인가요?”부터 검색합니다. 물론 비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신청에서는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를 얼마나 명확하게 소명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26년 법원 전자소송포털 기준으로 채권가압류 신청 인지액은 10,000원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른 3회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탁금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액이 아니므로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은 일정 비율을 임의로 적용하기보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담보제공명령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의 발생 원인, 청구금액, 변제기, 미변제 사실,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차용증·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통장가압류는 상대방의 계좌에서 바로 돈을 인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향후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보전 절차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가압류 안내를 참고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권의 종류, 채무자의 재산관계, 제3채무자, 담보제공명령 등에 따라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