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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방법 · 관할법원·인지대·송달료·양식 총정리

mum2640 2026. 8. 24. 16:43

목차


    전자소송포

    지급명령 신청방법

    지급명령은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무자의 주소 확인

    먼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증거자료 준비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변제 약속 내용 등을 준비합니다.

    ③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해 지급명령 신청

    사건 유형에서 지급명령을 선택하고 당사자 정보와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입력합니다.

    ④ 증거자료 첨부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대여금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⑤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전자소송 과정에서 안내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⑥ 법원의 서류 심사

    법원은 제출된 지급명령 신청서를 심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됩니다.

    ⑦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⑧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확인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지급명령 관할법원

    지급명령을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관할법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 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합니다. 법인이라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단순히 채무자 주소지만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등 법에서 정한 다른 관할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팁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송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핵심은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소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인지대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일반적인 소송에서 납부하는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0만 원 미만: 소가 × 50/10,000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45/10,000 + 5,000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40/10,000 + 55,000원
    • 10억 원 이상: 소가 × 35/10,000 + 555,000원

    지급명령은 여기에서 10분의 1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1심 인지액은

    3,000만 원 × 0.45% + 5,000원 = 140,000원

    이고, 지급명령 신청에서는 그 10분의 1인 14,000원이 기본적인 계산이 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 단계에서 시스템이 계산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송달료

    인지대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송달료입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1회 송달료는 5,640원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당사자 수는 2명이므로,

    5,640원 × 2명 × 6회 = 67,680원

    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금액

    청구금액 30,000,000원
    지급명령 인지대 약 14,000원
    송달료 67,680원
    합계 약 81,680원

    다만 실제 납부금액은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 정보를 입력한 후 표시되는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서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할 때에는 본인의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채무자

    김철수
    주소: 경기도 ○○시 ○○로 ○○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채권자는 2025년 10월 10일 채무자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위 금원을 2026년 1월 1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는 계속하여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자료

    1. 차용증 사본
    2. 계좌이체 내역
    3.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4. 변제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위 내용은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대여일,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 변제 여부 등 사실관계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지급명령은 서류만 작성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무자의 주소 문제입니다.

     

    처음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예전에 알려준 주소를 그대로 입력했다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주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지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계좌이체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다음 달까지 갚겠다", "빌린 1,000만 원 중 일부를 먼저 갚겠다" 등의 말을 했다면 이러한 대화가 대여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이 자동으로 입금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진행 사례처럼 살펴보는 지급명령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지인 B 씨에게 2,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B 씨는 6개월 후 갚겠다고 약속했고 문자메시지로도 변제 약속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변제일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계속 연락하면서 기다렸지만 B 씨가 계속 지급을 미루자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으니 갚아달라"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얼마가 미지급 상태인지를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도 빠뜨리는 내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법원에서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한가?

    지급명령은 송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대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

    차용증이 가장 명확한 자료 중 하나지만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 다른 자료도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변제기일이 지났는가?

    언제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지 확인하고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넷째, 이자 약정이 있었는가?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를 약정했다면 계약 내용과 증거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있는가?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급명령만 신청하면 무조건 끝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