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여러 번 방문하지 않고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 비용 납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② 피보전권리와 신청취지 작성
신청인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법원에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인지 작성합니다.
③ 관련 증거자료 첨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계약해지 통보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임대료 관련 자료 등 사건의 성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④ 관할법원 확인
부동산 소재지와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법원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⑤ 인지액·송달료 등 비용 납부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시스템에서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⑥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신속한 보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보다 처음부터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는 민사·신청·강제집행 등 여러 종류의 법원 양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방법과 신청양식 예시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은 작성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예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채권자
홍길동
주소 : ○○시 ○○구 ○○로 ○○
채무자
김철수
주소 : ○○시 ○○구 ○○로 ○○
신청취지
-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채권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점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 종료되었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부동산 인도를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향후 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점유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명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관련 자료
- 내용증명 사본
-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
- 현장 사진
- 기타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할 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표시 부분은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준비하면서 서류를 하나씩 모아보면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서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관련 자료
- 내용증명
-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자료
- 임대료 지급내역
- 부동산 현장사진
- 건축물대장 등 필요한 부동산 관련 서류
-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물론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종료가 쟁점이라면 계약서와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고, 현재 누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지가 쟁점이라면 현장사진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유용했던 방식은 시간순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료 지급 → 계약 종료 통보 → 내용증명 발송 → 인도 요구 → 현재까지 점유
순서로 파일명을 정리해 놓으면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나 사진은 나중에 찾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날짜가 보이도록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건의 유형과 청구 내용, 당사자 수, 전자소송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액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인지액이 발생합니다.
② 송달료
법원이 신청서나 결정문 등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때문에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③ 등록 관련 비용
사건의 형태에 따라 등기 또는 집행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정 이후 필요한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 집행관 관련 비용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집행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납부했다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현재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사건을 입력한 후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원은 송달료 기준금액도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25년 6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5,500원으로 변경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블로그 글에 특정 금액 하나만 적어놓고 “총비용은 무조건 ○○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실제 신청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후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따른 집행 및 공시 절차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전처분은 실제 집행절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목적은 현재의 점유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막는 데 있으므로, 결정 이후 실제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소송서류 제출뿐 아니라 송달문서 확인, 소송비용 납부, 사건기록 열람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을 이용한다면 나의 사건관리 메뉴를 통해 결정문과 관련 서류가 송달되었는지 계속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신청 과정을 참고한 사례형 경험담
지인의 부동산 분쟁 사례를 참고해 보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 씨는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었고 임차인 B 씨와의 계약이 종료된 후 건물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계약이 끝났으니 다음 달까지 정리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임차인은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명도소송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소송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넘기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절차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은 신청서 자체보다 계약 종료 사실과 현재 점유상태를 증명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것과 실제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자료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임대료 입금내역, 현장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신청서의 신청이유도 훨씬 쉽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기억해 둘 부분은 이것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권리관계와 점유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하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특정 사건의 실제 판결이나 법률자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사례형 설명입니다.
신청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첫 번째는 부동산 표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주소를 대충 적기보다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과 실제 현장 점유자가 다른 경우라면 그 사정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언제 어떤 이유로 종료되었는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보전처분이고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한 본안절차와는 구별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청 후 사건 진행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을 제출한 뒤에도 전자소송 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