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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신청방법 총정리|소장 작성법, 신청서 양식, 소송비용 및 진행절차

mum2640 2026. 10. 31. 00:28

목차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1.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반환 의무를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계약 해지 통보를 했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약속을 계속 미루는 경우

    •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집을 비우거나 전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신청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한 해지 통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보일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②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인 아파트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할 준비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단순히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전세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입 관련 자료

    • 계약 종료 및 해지 통보 내역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및 배달증명 자료

    • 보증금 입금 및 지급 내역

    • 임대인과 주고받은 반환 약속 관련 자료

    증거가 충분할수록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3.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만큼 소송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통보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  
    • 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 임대차 목적물 주소

    • 전세보증금 금액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사유

    •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날짜

    •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

    내용증명 자체가 보증금 반환을 강제로 집행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계약 종료 통보와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특히 중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택에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 및 전출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계약 종료 및 해지 통보 자료

    5.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목적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며, 보증금을 직접 받아내려면 별도의 반환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환 기한을 정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예시

    수신인: 임대인 홍길동

    발신인: 임차인 김철수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1. 발신인과 수신인은 2024년 10월 1일 아래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위 임대차계약은 2026년 9월 30일자로 종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4. 본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김철수

    1. 위 기한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발신인: 김철수 (인)

    ※ 위 내용은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발송 전 계약 종료 여부, 반환 요구일 및 주택 인도 조건을 확인하여 수정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 관할법원 확인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인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와 같은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동산 소재지나 계약상 의무이행지 등을 근거로 관할을 판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임차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법원 방문 접수방법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2. 관할법원을 확인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준비합니다.

    5. 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민사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6.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7.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잘못되거나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등 추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③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하기

    나 홀로 전자소송 - 소장 작성하기
     
     
    법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컴퓨터로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는 법원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접수 순서

    1.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2. 민사서류 제출 메뉴에서 소장 제출을 선택합니다.

    3. 사건 유형과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5. 임대차계약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6.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7. 제출을 완료하고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제출한 서류와 법원에서 송달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안내를 받거나 법원에서 제공하는 나 홀로 소송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국법원전자소송시스템+1

    5.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이 종료된 사실,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및 아직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제 소송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장 예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장

    사건명: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원고: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00

    피고: 홍길동

    주소: 경기도 ○○시 ○○로 200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목적물 인도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 등 법률상 요건이 충족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4년 10월 1일 피고와 경기도 ○○시 ○○구 ○○아파트 101동 100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 지급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임대차계약은 2026년 9월 30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보증금 반환청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 인도와 관련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보증금 지급내역
    3. 갑 제3호증 계약 종료 통보 문자
    4. 갑 제4호증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5. 갑 제5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갑 제6호증 기타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

    첨부서류

    1. 소장 부본
    2. 입증서류 사본
    3. 송달료 및 인지액 납부 관련 자료

    2026년 ○월 ○일

    원고 김철수 (인)

    ○○지방법원 귀중

    위 소장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양식입니다. 특히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은 계약 종료일, 주택 인도 또는 이행제공 여부, 소장 송달일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시 주의할 사항

    첫째, 청구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고 임대인이 5,000만 원을 반환했다면 청구금액은 남은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둘째, 계약 종료 사실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인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인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인지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지연손해금 청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적용 요건과 기산일이 다릅니다.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단순히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일률적으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 작성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서류

    소송을 준비할 때는 계약 체결부터 계약 종료, 보증금 반환 요구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준비서류
    기본서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장
    계약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관련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 종료 해지 통보 문자, 내용증명
    부동산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주 관련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타 증거 카카오톡, 문자, 녹취 등

    모든 서류가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은 대항력과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내용증명은 계약 종료 통보와 반환 요구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경위와 실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비용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2. 소장 및 관련 서류 송달료

    3. 변호사 또는 법무사 선임 비용

    4.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비용

    ① 인지액

    인지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전자문서 제출에 따른 인지액 감액이 적용됩니다.

    ②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소장 및 관련 서류를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당시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 약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는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이 명확한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이 계약 종료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 해당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정황이 있는 경우

    참고: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전액이 자동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송비용 산입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8.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절차

    소장을 제출했다고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진행 순서

    1. 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기재합니다.

    2. 법원의 소장 심사

      인지액, 송달료 및 소장 기재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3. 피고에게 소장 송달

      법원이 임대인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4. 피고의 답변서 제출

      임대인이 청구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습니다.

    5. 변론기일 및 증거조사

      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지급 및 반환 조건 등을 심리합니다.

    6. 판결 선고

      법원이 보증금 반환 여부와 금액 등을 판단합니다.

    7. 판결 확정 또는 가집행에 따른 집행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소송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피고의 대응 여부, 송달 문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답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즉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법률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9. 승소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①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면 법률상 배당순위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조세채권, 다른 임차인의 권리 등이 있다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임대인의 은행 예금이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의 은행 예금에 압류를 진행하거나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

    임대인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④ 판결 이후 소멸시효 확인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회수를 미루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 지급명령의 차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반드시 일반 민사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채무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지급명령반환청구소송
    신청방법 서면 또는 전자신청 소장 제출
    상대방 심문 원칙적으로 없음 변론 및 심리 진행
    상대방 이의 2주 이내 이의 가능 답변서 및 변론으로 다툼
    비용 일반 소송보다 낮은 편 인지액 및 송달료 발생
    적합한 상황 채무관계가 명확한 경우 계약 종료나 반환 의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자체를 부인하거나 계약 종료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11.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있으므로 이사 및 인도 시점은 신중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Q2. 전세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임대인이 1억 원만 반환했다면 나머지 1억 원을 대상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미반환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Q3.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 등에 따라 주소를 보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이사한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출하고 점유를 이전한 상태라면 기존 권리의 유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5. 소송에서 이기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은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부터 임대인의 재산과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준비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실제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해지 통보일 확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증거 확보
    전세계약서와 보증금 지급내역 준비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 및 근저당권 확인
    이사 예정이라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확인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 계산
    관할법원 및 인지액·송달료 확인
    체크 초기화

    13. 관련 법률 및 신청서 양식 확인 사이트

    소송을 준비할 때는 최신 법률과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