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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방법 총정리|인지액·송달료 산정 기준과 계산 예시

mum2640 2026. 10. 30. 08:00

목차


    소송비용계산방법

    1.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인이 민사소송을 처음 제기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소장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납부하는 법정 비용입니다. 일반적인 재산권 청구소송에서는 소송으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에 따라 인지액이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같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몇 명인지,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에 따라 감정료, 증인 여비, 사실조회 비용, 변호사 보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인지액과 송달료는 원칙적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송을 시작할 때 내는 비용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와 별도의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인지액 계산방법과 산정 공식

    민사소송의 1심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인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금전청구 사건에서 적용되는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기준1심 소장 인지액 계산식
    1,000만 원 미만 소가 × 50 / 10,000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45 / 10,000 + 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40 / 10,000 + 55,000원
    10억 원 이상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원 미만 금액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사건의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청구서에 적힌 모든 금액을 합산하면 안 됩니다.

    예시 1. 5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친구에게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소가: 5,000,000원
    • 계산식: 5,000,000원 × 50 / 10,000
    • 1심 소장 인지액: 25,000원

    이 계산은 일반적인 금전청구를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실제 접수할 때에는 전자소송 여부와 사건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 1,5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이번에는 공사대금이나 대여금 등으로 1,500만 원을 청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소가: 15,000,000원
    • 계산식: 15,000,000원 × 45 / 10,000 + 5,000원
    • 1심 소장 인지액: 72,500원

    청구금액이 커질수록 인지액도 달라지므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소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3.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 소가: 100,000,000원
    • 계산식: 100,000,000원 × 40 / 10,000 + 55,000원
    • 1심 소장 인지액: 455,000원

    위 금액은 일반적인 1심 종이 소장 기준의 계산 예시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최종 납부금액은 전자소송시스템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전자소송과 지급명령의  인지액 비교

    일반적인 민사소송 외에도 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일정한 대체물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독촉절차로, 통상적인 소송과 인지액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액은 통상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전자소송에 따른 감액 기준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1심 소장의 인지액은 25,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10분의 1인 2,500원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 여부에 따른 감액까지 적용하면 최종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유리한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는 상황인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류 형식과 첨부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송달료 계산방법과 2026년 기준

    송달료는 인지액과 달리 청구금액 자체보다는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1회 송달료 5,640원을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계산 공식

    송달료 = 송달료 1회분 × 당사자 수 × 사건별 송달료 회수

    여기서 당사자 수는 원고와 피고 등 해당 사건의 송달료 산정에 포함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공동원고나 공동피고가 있으면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일반적인 송달료 산정 회수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 수 × 10회
    민사 1심 단독사건 당사자 수 × 15회
    민사 1심 합의사건 당사자 수 × 15회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 수 × 12회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 수 × 8회
    민사조정사건 당사자 수 × 5회
    지급명령 등 독촉사건 해당 사건의 별도 기준 적용

    위 표는 일반적인 산정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항고사건이나 특별한 신청사건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건에 동일한 횟수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1. 원고 1명, 피고 1명의 소액사건

    원고와 피고가 각각 1명이고 소액사건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당사자 수: 2명
    • 1회 송달료: 5,640원
    • 산정 회수: 10회

    계산하면 2명 × 5,640원 × 10회로, 송달료는 112,800원입니다.

    예시 2. 원고 1명, 피고 1명의 일반적인 1심 단독사건

    일반적인 1심 단독사건에 해당한다면 15회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당사자 수: 2명
    • 1회 송달료: 5,640원
    • 산정 회수: 15회

    계산 결과는 2명 × 5,640원 × 15회로, 송달료는 169,200원입니다.

    두 예시를 비교하면 당사자 수가 같더라도 사건 유형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송달료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가 정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납부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산한 실제 계산 예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인지액만 확인하지 말고 송달료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아래는 원고 1명과 피고 1명인 일반적인 소액 민사사건을 종이로 접수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항목금액
    청구금액 5,000,000원
    1심 소장 인지액 25,000원
    송달료 112,800원
    초기 법원 납부비용 합계 137,800원

    위 사례에서는 인지액 25,000원과 송달료 112,800원을 더해 초기 납부비용이 137,800원이 됩니다.

    단, 이 금액은 변호사 선임료, 감정료, 증인 여비, 추가 송달료 등 별도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당사자 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된 예시 금액만 보고 그대로 납부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에 맞게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소송비용 계산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첫째, 청구금액과 소가를 무조건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

    일반적인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여러 청구가 함께 포함된 사건 등은 소가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도 청구 내용과 법률상 산정 기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서에 적힌 모든 금액을 무조건 더해 인지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인지액만 준비하고 송달료를 빠뜨리는 경우

    소장을 제출할 때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액을 정확하게 계산했더라도 송달료가 부족하면 보정 안내를 받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당사자 수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건 유형에 맞는 송달료 회수를 적용했는지 살펴보세요.

    셋째, 전자소송과 종이 제출 금액을 혼동하는 경우

    전자소송에는 인지액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종이 제출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최종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은 참고용으로 보고, 실제 납부 단계에서는 전자소송시스템에 표시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소송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판결에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더라도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초기 비용뿐 아니라 사건이 길어질 가능성, 증거 확보 비용, 변호사 선임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소송비용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

    소송비용을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1. 청구 내용 정리: 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어떤 권리를 청구하는지 확인합니다.
    2. 소가 산정: 청구 내용에 적용되는 소가 산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3. 인지액 계산: 일반 소장인지, 지급명령인지, 항소장인지 구분합니다.
    4. 송달료 계산: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맞는 송달료 회수를 확인합니다.
    5. 최종 납부금액 확인: 전자소송시스템이나 법원 안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합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에서는 사건 유형과 제출 서류에 따라 필요한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으로 미리 예상한 금액과 실제 화면의 금액이 다르면 실제 접수 화면과 법원의 안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이 많을수록 무조건 비례해서 증가하나요?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 계산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료는 주로 당사자 수와 사건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인지액과 송달료를 내야 하나요?

    네.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전자소송에는 인지액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일률적으로 10%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구분하고 실제 납부 화면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소송이 끝나면 납부한 송달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송달료를 납부한 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정산 및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실제 사용내역과 사건 처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인터넷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만 믿고 납부해도 되나요?

    인터넷 계산기는 대략적인 비용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소가 산정이나 사건 유형을 잘못 입력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금액은 법원 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소송을 시작하기 전 비용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소송을 준비할 때는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만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인지액은 소가와 사건 유형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별 산정 회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소송 여부,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 공동당사자 존재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공식 계산 기준을 확인하고, 최종 납부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과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소송비용을 처음 계산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청구 내용과 절차에 따라 비용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법원이나 공식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