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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립션
소송대리허가 신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일정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일정한 사건에 관해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 친족이나 고용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 당사자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족이 재판 준비를 도와야 하는 경우,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소송대리허가 신청과 소송위임장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사람이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문서이고, 소송위임장은 당사자가 그 사람에게 소송 수행 권한을 맡긴다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두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대리허가 신청조건
소송대리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사건이 법률상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고용계약 등으로 사건의 통상적인 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 등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령과 규칙에서 정한 사건의 범위, 신청인의 자격,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법률 지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친구의 민사소송을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사자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종류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사건이 소송대리허가 대상인지
- 신청인과 당사자 사이에 법률에서 인정하는 관계가 있는지
- 사건을 직접 처리하거나 보조해 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별도의 소액사건 특례가 적용되는지
특히 항소심이나 합의부 사건 등은 제1심의 일반적인 단독사건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만 보고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은 소송대리허가 없이 재판에 출석 가능여부
가족이 당사자를 대신해 재판에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의 특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송위임장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종류의 사건이나 모든 심급에서 같은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제기한 소액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자녀가 소송을 대신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사건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 민사사건에서 친구나 먼 친척이 대신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대신 재판에 참석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신청인이 법률상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양식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임의로 내려받기보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는 민사사건용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서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가사사건용이나 행정사건용 등 별도 양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맞는 서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접속합니다.
- 양식모음에서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을 검색합니다.
- 사건 종류에 맞는 민사 또는 가사 관련 서식을 선택합니다.
- 제공되는 한글 파일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위임장,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식의 명칭은 사건에 따라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소송위임장' 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할 때는 해당 법원에서 안내하는 최신 양식을 확인하세요.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대리인을 지정하는 정보, 허가를 신청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첫째,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작성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소장이나 법원의 안내문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6 가소 12345 대여금'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예시입니다.
둘째, 당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름을 사건 기록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법인 사건이라면 법인명과 대표자 표시 등 사건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대리인이 될 사람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대리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소속 또는 직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작성합니다. 가족관계에 근거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고, 고용관계 등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나 업무 관련 자료 등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검토합니다.
넷째,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단순히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워서'라고 적기보다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관계, 대리인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이유,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의 자녀가 허가를 신청한다면 실제 가족관계와 사건 수행을 도울 필요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대상 여부는 사건의 종류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섯째, 소송위임 사항을 확인합니다.
소송위임장에는 대리인에게 맡길 권한의 범위를 표시해야 합니다.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등 일부 행위는 별도의 특별한 권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위임 범위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일과 신청인 또는 위임인의 서명·날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소송대리허가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는 신청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을 그대로 복제한 문서는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는 공식 양식의 항목과 순서에 맞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2026가소12345 대여금
당사자: 원고 홍길동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할 사람: 김철수
당사자와의 관계: 원고의 아들
신청 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예시:
신청인은 원고 홍길동의 아들로서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 준비 및 법원 출석 등을 돕고자 합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송대리 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주시고,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예시는 작성 방식만 설명하기 위한 문구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당사자와의 관계, 사건의 종류, 법률상 허가 요건을 사실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
필요한 서류는 사건의 종류, 신청인의 자격, 법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 소송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등 고용관계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법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소명자료
가족관계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고용관계나 업무상 관계에 근거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담당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위 서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근거와 사건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서식과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대리허가 신청방법과 제출 절차
신청서는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확인한 뒤 민원실 또는 접수 담당 부서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것입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소송위임장, 관계 증명자료 등을 준비해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접수 전에 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보완 요청으로 인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자소송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신청 종류와 제출 메뉴, 당사자의 이용 권한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포털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판기일이 임박했다면 미리 법원에 연락해 제출 방법과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대리인 자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 허가가 나기 전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허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
소송대리허가 신청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제출 방식, 관련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 자체에 대한 비용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 등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청에 일정한 비용이 반드시 발생한다거나, 모든 사건에서 비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의 법원 민원실이나 공식 전자민원 안내에서 비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