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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작성방법, 관할, 소송비용 · 신청서 양식

mum2640 2026. 9. 12. 21:43

목차


    대여금 청구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이란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26년 6월 30일까지 갚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B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과 경우에 따라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실제로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가장 좋은 자료는 차용증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녹취자료, 일부 변제내역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은 없지만 상대방이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 말까지 1,000만 원 갚을게"라고 이야기했다면 해당 대화는 금전거래의 존재와 반환의무를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대여금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는 증여인지, 투자금인지, 생활비인지, 대여금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단순히 "내 돈을 빌려줬다"는 식으로 작성하기보다 금전을 지급한 경위와 상대방이 반환하기로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의 기본적인 작성방법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는지를 적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자 약정 여부, 변제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등에 따라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합니다.

    ① 원고와 피고가 금전거래를 하게 된 경위
    ②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짜
    ③ 지급한 금액
    ④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 내용
    ⑤ 변제하기로 한 날짜
    ⑥ 변제기 도래 사실
    ⑦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금액
    ⑧ 피고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면 재판부가 사건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대여금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적는 것보다 날짜와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가 너무 괘씸합니다"보다 "2026년 3월 15일 피고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26년 6월 30일까지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작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관할 법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의외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관할 법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단순히 피고 주소지만 보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 다른 관할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관할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의 정확한 주소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고가 이사를 했는데 원고가 예전 주소만 알고 있다면 소장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고, 소송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여금 소송을 준비한다고 가정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소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정확한 성명·주소·연락처와 관할 법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원에 잘못 제출하더라도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관할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비용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인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1심 소장의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000만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5%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5% + 5,000원
    •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4% + 55,000원
    • 10억 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0.35% + 555,000원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원 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하는 경우 단순 계산하면,

    30,000,000원 × 0.0045 + 5,000원 = 140,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안내에서는 민사 제1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0회분,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15회분 등의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송달이 가능한 당사자를 제외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비용은 청구금액과 사건 종류, 송달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한다면 변호사 선임료 없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양식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대여금 반환청구 소장 예시입니다.

    실제 제출할 때에는 자신의 사건에 맞게 금액, 날짜, 이자 약정, 변제기 등을 수정해야 합니다.

     

    소 장

    사건명: 대여금

    원고: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
    연락처: 010-0000-0000

    피고: 김철수
    주소: 경기도 ○○시 ○○로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이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26년 3월 15일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피고는 위 금액을 2026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3. 원고는 약정한 날짜에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4. 그러나 변제기인 2026년 6월 30일이 지났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 호증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차용증 사본
    2. 갑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
    3. 갑 제3호증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대화
    4. 갑 제4호증 대여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첨부서류

    1. 차용증 사본 1부
    2. 계좌이체 내역 1부
    3.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부
    4. 내용증명 사본 1부
    5. 기타 입증자료

    2026년 ○월 ○일

    원고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위 양식은 블로그에서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소송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청구 내용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 적용 이율은 계약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까?

    대여금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차용증이 없는데 소송할 수 있나요?"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하기로 한 약정 등을 다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 상대방에게 5,000만 원을 송금했고, 그 직후 상대방이 "5월에 갚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자료를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갚은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빌려준 후 상대방이 500만 원을 먼저 갚았다면 그 송금내역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 가지고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돈이 투자금인지, 생활비인지, 증여금인지, 다른 거래의 정산금인지 상대방이 다르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한다면 계좌이체 내역 하나만 준비하지 말고 금전거래 전후의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일부 변제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끼기 쉬운 어려움과 경험담

    대여금 소송을 처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법률용어 자체보다 무엇을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려준 것이 명백한데 왜 증거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서로 믿는 사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이 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에는 어렵다"던 사람이 몇 달 후에는 연락을 피하고, 나중에는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도움받은 돈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의 돈거래일수록 오히려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에는 최소한 대여금액, 대여일, 변제기, 이자 여부, 당사자 인적사항, 서명 또는 날인 등을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실제로 송금할 때도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은 결국 당시 남겨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소송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도 있다

    대여금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금전 지급 청구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무조건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송달 문제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시송달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사건을 준비한다면 ① 바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②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할 것인지를 자신의 사건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

    요즘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장과 각종 소송서류 제출, 송달문서 확인, 소송비용 납부, 사건기록 열람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등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나 홀로 소송" 관련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포털 접속 →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작성 → 사건정보 입력 → 당사자 정보 입력 → 청구취지 작성 → 청구원인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제출

     

    처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화면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작성하려고 하기보다는 미리 워드나 메모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해 놓은 뒤 전자소송 화면에 옮겨 적는 방법이 편합니다.

     

    특히 증거자료는 갑 제1호증, 갑 제2 호증과 같이 번호를 붙여 정리하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실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돈을 실제로 지급했는가?

    계좌이체 내역이나 현금 지급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차용증,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등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③ 변제기는 언제인가?

    돈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④ 일부 변제받은 돈은 없는가?

    일부라도 반환받았다면 청구금액에서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⑤ 피고 주소가 정확한가?

    소송서류가 송달될 수 있도록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⑥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

    원칙적인 피고 주소지 관할을 확인하되 특별관할이나 관할합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⑦ 청구금액은 얼마인가?

    원금뿐 아니라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⑧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방법이 적합한가?

    상대방의 태도와 주소, 분쟁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⑨ 소송비용을 준비했는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확인합니다.

    ⑩ 증거자료를 번호순으로 정리했는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내용증명 등을 갑 제1 호증부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결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대표적인 민사절차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 금액, 계좌이체 내역, 변제기, 반환요청 사실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할 법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준비한 후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며,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예를 들어 3,000만 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현행 인지법상 계산식으로 약 14만 원의 인지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사건에 따른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보다는 간단한 차용증과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증거를 남기는 5분이 나중에 몇 달 또는 몇 년의 분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소장 양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실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자신의 계약 내용과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금인지 다툼이 있는 사건, 소멸시효나 보증인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면 법률전문가 또는 법원·법률구조기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