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
전자소송은 종이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장과 각종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인지액과 송달료 등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나 법원이 보낸 전자문서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가장 큰 장점은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도 인터넷을 이용해 소송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소송과 달리 제출한 서류와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확인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을 하고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사건에 맞는 서류를 선택해 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다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장 작성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보여주므로, 직접 복잡한 계산을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소송 내용 자체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것인지, 청구금액은 얼마인지,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로 입증할 것인지를 원고가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홈페이지 접속 방법만 알아보기보다 소장의 기본적인 구조와 관할법원, 소송비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소송 신청방법
전자소송을 처음 이용한다면 가장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은 대략적으로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 사건 및 법원 선택 → 소장 작성 → 증거자료 첨부 → 인지액·송달료 납부 → 전자서명 및 제출 → 접수 확인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이후 로그인한 다음 서류제출 메뉴에서 본인이 제기하려는 사건에 맞는 민사소송 서류를 선택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설명서에서도 민사소송의 경우 서류제출 메뉴에서 민사서류를 선택해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장에는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라고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변제기일은 언제였는지,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그다음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영수증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미리 작성한 전자문서를 첨부하거나 종이문서를 스캔해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지원합니다.
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인지액과 송달료가 계산됩니다. 이후 안내된 비용을 납부하고 전자서명을 거쳐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서류를 작성했다고 해서 접수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납부가 필요한 경우 비용까지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번호와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후 전자송달되는 서류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관할법원
전자소송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관할법원입니다.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전국 어느 법원에나 자유롭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의 주소, 분쟁의 내용 등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관할을 크게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자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판단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서울에 살고 있고 B 씨가 대전에 살고 있다면, A 씨가 B 씨에게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B 씨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피고의 주소지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는 의무이행지 등 특별재판적이 인정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불법행위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합의관할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할법원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 주소, 계약상 의무이행지, 분쟁 발생 장소, 부동산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을 잘못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법원 안내'에서는 사건 유형별 관할법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인지, 가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에 따라 관할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까운 법원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인지대 계산방법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용이 바로 인지액, 흔히 인지대라고 부르는 비용입니다.
인지액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금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이 정해집니다.
현재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0.5%를 기준으로 하고,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소송목적의 값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소송목적의 값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은 소송목적의 값 × 0.35% + 555,000원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금전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해당 구간의 계산식을 적용해 인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전자소송에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사건의 성격과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 공식만으로 최종 납부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비재산권 관련 소송 등은 일반적인 금전청구와 소가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인지액도 달라집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항소장은 제1심 소장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5배, 상고장은 2배의 인지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청구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기보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 정보를 입력한 후 실제 산정되는 인지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지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 단계에서 비용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와 기타 소송비용
소송을 준비할 때 인지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비용이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민사 제1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에 1회 송달료 5,200원을 곱한 뒤 10회분을 기준으로 하고, 민사 제1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15회분, 항소사건은 12회분, 상고사건은 8회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 제1심 단독사건에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계산하게 된다면 당사자 수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적으로 송달받을 수 있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송달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소송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사건에 따라 감정료, 증인여비, 문서송부촉탁 관련 비용, 사실조회 관련 비용, 보관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하자소송에서 하자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이나 전문적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감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송달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비용이 반드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에게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와 방법은 사건의 결과와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인지대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상되는 송달료와 증거조사 비용,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전자소송은 편리하지만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청구할 상대방이 정확한지입니다. 개인이라면 성명과 주소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회사라면 법인명과 대표자, 본점 소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관할법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 주소지가 중요한 기준이지만 사건에 따라 특별재판적이나 전속관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에 맞는 관할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인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청구원인입니다. 왜 상대방에게 해당 의무가 있는지를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증거자료입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 사진, 영수증 등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송비용입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확인하고, 사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송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중 하나는 법원이 송달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송달되는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이나 준비서면 제출 등 중요한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서류 제출뿐 아니라 전자송달, 소송기록 열람, 사건 진행상황 확인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소송을 시작했다면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이후 송달문서와 재판기일, 제출기한 등을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어
전자소송은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소장 제출부터 소송비용 납부, 증거자료 제출, 전자송달 확인까지 처리할 수 있어 일반인에게도 상당히 편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전자소송 = 간단한 소송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처음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장 먼저 관할법원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크게 인지액과 송달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사건에 따라 감정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소장 작성 과정에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므로 실제 제출할 때는 시스템에서 안내되는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은 상대방에게 돈을 청구하는 것처럼 단순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법률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부동산, 계약해지, 손해배상, 의료, 건설 등 복잡한 사건이라면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소송을 준비한다면 '관할 확인 → 소장 작성 → 증거자료 준비 → 인지액·송달료 확인 → 전자 제출 → 송달 및 기한 관리' 순서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소가, 인지액, 송달료 및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 제기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법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